12.12와 5.18 사건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할 기록에 대한 선별작업을 벌이고 있는 검찰은 오는 토요일까지 구체적인 공개 범위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따라 이번주 안으로 검찰과 민간 인사들이 참여하는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공개할 기록의 목록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지난 9월말 대법원이 12.12와 5.18 사건 수사기록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지만 공개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그동안 15만 페이지에 달하는 사건 기록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