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국무총리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테러 방지법'을 이번 정기국회안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안영근 제 2 정조위원장이 밝혔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국가정보원장과 국방, 외교, 통일 등 12개 부처 장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국가 대테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또 제 2의 '김선일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교부 장관이 테러 위험지역 지정과 함께 해당지역의 여행규제와 체류자 대피 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가정보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는 내용으로 테러방지법을 제출했으나 열린우리당과 시민단체들이 인권침해 가능성 등을 들어 반대하는 바람에 무산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