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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던 편의점서 상습절도..매출기록 삭제

하현종

입력 : 2004.11.06 12:46


자신이 일하던 편의점에서 물품 판매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25살 이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9월, 자신이 일하던 서울 미아동의 한 편의점에서 이미 팔린 물품의 매출 기록을 취소한 뒤 판매대금 3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금까지 모두 27차례에 걸쳐 9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