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업체에 기술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주식투자 기회를 제공받은 혐의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인 44살 임모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임씨는 2000년 2월 자신이 연구한 기술 2건을 이전한 I사로부터 "회사 성장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그해 12월 유상증자참여 형식으로, I사 미공개 주식 2천주를 1천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씨는 또 같은 방법으로 S사로부터도 미공개 주식 만주를 500만원에 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