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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원
입력 : 2004.11.05 20:02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5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토지와 건물이라는 개별 과세 대상을 놓고 토지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각각 두 번씩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 과세로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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