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신문법 제정안에 따르면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신문업계 상위 3개사의 시장 점유율은 44.17%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문화관광부의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문광부는 국회 문광위 노웅래 의원의 신문법 유권해석 의뢰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신문법의 해당 규정으로는 스포츠지와 경제지, 지방지까지 포함시켜야하며, 지난
해 기준으로 매출액 파악이 가능한 일간신문 36개사 가운데 상위 3개사의 시장 점유율은 44.17%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10월 현재 등록된 일간신문이 138개를 감안하면 전수
조사를 할 경우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본다며 상위 3개사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현재 신문법은 유력지의 여론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 한 신문이 전체 시장의 30%, 상위 3개 신문이 60% 이상을 점할 경우 이들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