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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으라" 협박, 불법 채권추심 주의보

서경채

입력 : 2004.11.0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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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과 폭언을 동원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금융감독 당국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들어 지금까지 접수한 부당 채권추심행위는 모두 386건으로, 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전체 신고의 17%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대부업체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하청업체'가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해 채권 회수에 나서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피해 확산이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