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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예정 고지안한 임대계약은 사기"

손석민

입력 : 2004.11.05 10:37


대법원 1부는 임차인에게 건물이 경매처분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을 맺기 전에 임차인에게 경매신청 사실을 알려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지난 2001년 건물 근저당권자인 새마을금고로부터 경매처분 사실을 통보받고도 신모씨에게 보증금 2천500만원에 건물을 임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