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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사범'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신우선

입력 : 2004.11.05 06:55

검찰, 상습범 처벌 강화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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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특별법 시행에 맞춰, 검찰이 성매매자의 처벌을 염격히 하기로 했습니다.

종전에는 성매매 초범인 경우에 대부분 기소유예됐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벌금 100만원이상'에 약식기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습범은 처벌 수위를 더 높히고, 보호처분 적용도 검토됩니다.

성매매 단속특별법 이후 두 달 동안 검찰에 적발된 성매매 사범은 640명이며, 사법처리가 마무리된 370명 가운데 70%가 넘는 270명이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