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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유세는 올해 1.5배 이하로 조정

고철종

입력 : 2004.11.0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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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들은 당장 내년부터 보유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정부는 그러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내년 보유세는 올해의 1.5배 이하로 묶기로 했습니다.

고철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내년도 부동산 보유세 세수를 올해보다 10%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 평균하면 부동산 보유세가 올해보다 가구당 10%씩 늘어나는 셈입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적용을 받는 기준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의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정부가 정한 세부담 증가 상한선 50%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올해 서울 강남의 48평 아파트에 부과된 보유세는 종합토지세 40만3천원, 건물분 재산세 59만7천원을 합해 백만원입니다.

이 집은 기준시가가 11억원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며, 세부담 상한선을 적용할 경우 내년 보유세가 1백50만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준시가가 9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3만2천여 가구로 추정되며 대부분이 올해보다 50% 증가한 보유세를 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가 주택 보유자들은 당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주민 : 집 한채 갖고 있는 게 전부인데 이렇게 자꾸 세금을 물리면 도대체 어떻게 살란 이야기입니까.]

한편, 거래세는 시가 3억원짜리 아파트 기준으로 현행 1천7백만원 선에서 1천4백만원대로 3백만원 가량 내려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