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불법, 공무원법상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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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 노조의 파업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엄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공무원 노조 파업이 불법인 만큼 가담자를 중징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영규
기자입니다.
<기자>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과 김승규 법무부장관은 오늘(4일) 오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전국공무원 노조가 오는 15일 계획하고 있는 총파업은 불법이며 국민과 정부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찬반투표를 포함한 총파업과 관련된 일체의 행동은 공무원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도한 공무원은 공직에서 배제하고 단순가담한 사람도 전원 엄중 문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공무원 노동조합법'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 놓았는데도 공무원 노조가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국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행자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법외 노조인 공무원 노조의 전임자를 인정해 단체협상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자부는 이런 지자체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단체협약을 파기하고 전임자 묵인행위를 시정하지 않으면 지방특별교부세를 삭감하거나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지자체는 서울 강동구, 종로구 등 35개며,유급 노조 전임자를 묵인하고 있는 지자체는 부산·광주·울산·경기·경남 등 5개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해 67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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