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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주택 9억원 이상' 기준 확정

최원석

입력 : 2004.11.04 17:47

'사업용토지 40억, 나대지 6억 이상'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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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논란이 됐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9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4일) 당정협의를 갖고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최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오후 당정협의를 갖고 종합부동산세를 내년 하반기부터 과세하고 주택과 나대지, 사업용 토지로 구분해 별도로 부과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은 한 사람이 보유한 주택 가액을 합산해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9억원 이상으로 결정됐습니다.

또 나대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6억원, 사업용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40억원 이상일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과세 대상자 수는 6만명 안팎이 될 것으로 재정경제부는 추산했습니다.

당정은 이와함께 보유세제 개편으로 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 세 부담액이 올해보다 50%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세 부담 증가 상한선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대신에 거래세 부담은 낮추기로 하고 내년 1월부터 부동산 등록세율을 1%P 인하해 거래세 부담을 5%에서 4%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각 시·도의 실정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가로 인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