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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기본법' 앞당겨 연내 처리

정명원

입력 : 2004.11.04 15:45

대통령 직속 '고령사회위' 설치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대비한 정책수립과 관계부처간 조율 기능을 수행할 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돼 온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는 고령사회위원회와 미래사회위원회로 분리돼 운영될 전망입니다.

당정은 4일 국회에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령사회기본법' 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목희 위원장은 "당초 고령사회기본법의 시행시기가 2006년부터였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시행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겼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또, 고령사회기본법 제정안과 함께 실버산업진흥법 제정안과 노인복지법 개정안,국민연금에서 노인관련 부분 개정 등 고령사회에 대비한 관련 법령 정비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