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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 코카콜라 상대 '디자인 소송'
이종훈
입력 : 2004.11.04 14:43
롯데칠성은 코카콜라가 판매하는 '킨 사이다'의 알루미늄 캔 용기 디자인이 자신들의 '칠성사이다'와 비슷하다며 캔 용기 사용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롯데칠성은 신청서에서 "상표와 상호를 제외하면 디자인 특징이 전체적으로 비슷해 관련회사 제품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칠성사이다 인지도에 편승하려는 부정경쟁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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