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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비상자 2억' 첫 재판 연기

김용태

입력 : 2004.11.04 12:17


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6부는 안상수 인천시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54살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연기했습니다.

공판 연기는 이씨측 변호인이 뇌물 수수자인 안시장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때까지 재판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이번주안에 안 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소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