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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구입용 차입금 이자분 세금 감면

강선우

입력 : 2004.11.04 13:48


내년부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영농규모화를 위해 농지를 구입하면 빌린 돈에 대한 이자가 농업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돼 세금 감면혜택을 받게 됩니다.

농림부는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영농규모 확대를 희망하는 농업인들이 차입금 이자분만큼 농업소득세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영농규모화 사업을 벌이고 있는 과수 재배농가도 융자받은 자금의 이자분에 대해 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