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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출산 크레디트제' 도입 검토

김유석

입력 : 2004.11.04 09:41


앞으로 한 아이를 낳으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1년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급격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출산 크레디트'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를 둘 낳을 경우 2년간의 보험료 납부기간을 추가해 수급액 혜택이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됩니다.

복지부는 열린우리당과 당정 협의 과정에서 이를 논의해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