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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노 총파업 가담자 중징계

유영규

입력 : 2004.11.04 09:46

총파업 '불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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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전국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 엄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특히 공무원 노조가 계획하고 있는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가담자를 중징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과 김승규 법무부장관은 오늘(4일) 오전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공무원 노조 총파업과 관련한 정부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두 장관은 전공노가 오는 15일 계획하고 있는 총파업은 불법이며 국민과 정부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총파업과 관련해 찬반투표를 포함한 일체의 행동은 공무원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주도한 공무원은 공직에서 배제하고 단순가담한 사람도 전원 엄중 문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장관은 또 정부가 시기상조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노동조합법'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 놓았는데도 공무원 노조가 불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허성관 행자부 장관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법외 노조인 전국공무원 노조의 전임자를 인정해 단체협상까지 하고 있다며 지방교부금 중단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공무원 노조에 대해 강경 대처 방침을 밝힘에 따라 양자 사이에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