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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사범에 벌금 최고 100만원"
신승이
입력 : 2004.11.0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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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을 돈으로 산 사람은 최고 벌금 100만원을 물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적발된 성매매 사범 수십명에 대해서 최고 벌금 100만원에 첫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성매수 사범은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모두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기준으로 액수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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