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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밑 하수관 집주인 요구하면 구청 철거해야"

심영구

입력 : 2004.11.0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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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은 자신의 집 지하로 지나가는 하수관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60살 조모씨가 구로구청을 상대로 낸 하수관 철거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공공의 복리를 위한 시설이라지만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집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하수관을 묻은 건 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씨는 하수관이 거실 바로 아래로 지나가 물이 배어나온다며 구청에 철거요청을 했지만 들어주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