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일조 침해 예상됐다면 50%만 배상"

백수현

입력 : 2004.11.03 19:54

동영상

<8뉴스>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서 일조권을 침해받았더라도 분양 때 이미 일조의 침해가 예상됐다면 시가 하락액의 절반만 배상하면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50m 앞에 건설된 아파트 때문에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택지개발 지역에서는 주변에 계속 아파트가 세워질 게 예상된다"며 이렇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