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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의료비리' 군 의무감 구속영장 청구

김우식

입력 : 2004.11.03 16:20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멀쩡한 병사를 군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의병제대를 시킨 의혹을 받고 있는 육군 의무감 소 모 준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소 준장은 지난 2001년부터 육군 의무감으로 재직중인 최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고교동창인 병무브로커 최 모씨로부터 9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 검찰 관계자는 의병 전역 사례는 1건이고 나머지는 병사를 군 병원에 입원시켜주는 대가로 편의를 제공한 뒤 돈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군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해 병적기록부 확인과 계좌추적을 하고 있으며 군의관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추가비리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