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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조, '임단협 보도' 손배소송 패소

이종훈

입력 : 2004.11.03 16:06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사실과 다른 보도로 명예가 훼손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보도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르고 불공정하다고 볼 여지도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조선일보가 '현대차 근로자의 평균연봉이 5천만원이 넘고 휴일수도 늘어났는데 과격한 투쟁을 계속해 우리경제와 협력업체들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 7건을 보도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