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조사결과 소 준장은 지난 2001년부터 최근까지 고등학교 동창인 브로커 최 모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서 너건의 병역비리를 주도한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 준장은 또 건당 2-3백만원의 뇌물을 받고 병에 걸리거나 다치지도 않은 병사를 군 병원으로 옮겨 장기간 입원시키거나 의병전역시킨 사실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검찰 관계자는 "금품수수 총액이 천만원 안팎이라며 적발된 서 너건 중 의병전역 사례는 1건이고 나머지는 군 병원 입원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군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해 병적기록부를 확인하고 계좌추적을 하고 있으며 군의관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하는 등 추가비리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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