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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조진호 선수, 징역8월 선고

이종훈

입력 : 2004.11.03 10:3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변검사를 조작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메이저리그 출신 프로 야구선수 조진호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LG트윈스 심모씨와 한화 이글스 신모씨 등 4명에게도 각각 징역 8월과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군복무를 마친 다른 선수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병역법상 징역 1년6월 이상은 군복무가 면제되며, 그 미만은 추가로 보충역 복무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