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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부자' 1인당 최고 600만원 보유세 증가

남승모

입력 : 2004.11.03 11:53


내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 세수는 최고 6천억원 늘어나고 종부세 납세 대상자들의 1인당 보유세 부담은 평균 6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는 보유세 개편이 전체 세수를 크게 늘리지는 않지만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일부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최근 당정협의에서 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을 국세청 기준시가로 6억원 이상 10만명과 8억원 이상 5만명, 10억원 이상 2만5천명 등 3가지 방안을 보고했으며, 이 가운데 첫번째 방안을 적용할 경우 6천억원의 세수가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