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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무고시를 통하지 않아도 외교관이 될 수 있습니다. 외무고시는 점진적으로
축소·폐지됩니다.
외교통상부 혁신안, 이성철 기자입니다.
<기자>
외교통상부 혁신안의 핵심은 늘어나는 외교 수요에 대응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되 경쟁력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재외공관장 자리가 다른 정부부처는 물론 통상, 문화, 대테러 분야 등의 민간 전문가들에도 대폭 개방됩니다.
[윤성식/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 업무 성격을 고려해 적임자를 외부 민간전문가, 외교직 공무원, 타부처 공무원 중에서 선정합니다.]
정부혁신위는 전체 공관장의 30%를 개방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도, 개방 비율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재외공관장과 정부 각 부처에서 파견된 주재관과의 성과이행계약서 체결을 통해 공관 업무의 효율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외무고시는 폐지하고 2명의 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통상기능도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혁신위는 통상기능조정절차법을 제정해 FTA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시장 개방 등 급증하는 통상 현안의 조정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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