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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 예산처장, 면직동의안 관련 진정서 제출

곽상은

입력 : 2004.11.02 16:36


최광 국회 예산정책처장은 자신의 면직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 운영위 이종걸 조사소위원장이 불법·탈법 활동을 했다"며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진정서를 냈습니다.

최 처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운영위 조사소위가 예산정책처의 행정수도 이전비용 분석 문제를 조사하면서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의 김명규 특별보좌관이라는 민간인과 함께 국회 예산처 관계자를 한밤중에 불러내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처장은 또 "탈법·불법적 행위를 한 이 위원장"에 대해 "위원장 기피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운영위는 지난달 25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행정수도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최 처장의 지시로 이전비용을 부풀리고 실무진의 서명을 조작한 의혹이 있다는 열린우리당 주장에 따라 조사소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