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과 의사 등을 동원해 값싼 건강기능식품을 과장 광고해 판매한 혐의로 52살 김모씨를 경찰이 구속했습니다.
유선방송의 광고시간을 빌려 영업하는 유사 홈쇼핑업체 대표인 김씨는 공장도가격 만830원인 관절염 완화 건강기능식품을 열네배 비싼 14만8천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유명 탤런트 김모씨 등을 동원해 '단 하루만 드셔도 통증이 잦아듭니다' 등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하는 광고를 내보내 이 식품을 6만5천박스, 96억여원어치나 팔았습니다.
경찰은 이밖에도 과장 광고를 해 약이나 건강식품을 팔아 폭리를 취한 약사 50살 이모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