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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곡수매가 국회동의제' 폐지 의결

유영수

입력 : 2004.11.02 14:40


내년 하반기부터 추곡 수매가와 수매량을 국회가 아닌 정부가 최종 결정하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곡 수매가 국회 동의제 폐지와 공공 비축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회가 추곡수매가와 양을 결정하는 현 국회 동의제는 폐지되고, 대신 정부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또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정부가 시중가로 쌀을 매입해 비축하는 공공비축제가 실시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