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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민원처리 거부 공무원 징계 요구

허윤석

입력 : 2004.11.02 12:55


행정자치부는 겨울철 근무시간 연장에 반대해 점심시간 민원처리를 거부하는 공무원에 대해 자치단체에 징계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등 강경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행자부는 공무원들의 겨울철 근무시간 연장 첫날인 1일 오후 6시까지 정상근무를 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250개중 47개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근무시간 연장에 반대해 점심시간 민원처리를 거부한 곳도 42개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습니다.

행자부는 근무연장에 동참하지 않은 47개 지자체중 서울 성북구 등 25개 지자체는 복무조례 개정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복무조례 재개정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점심시간 민원실 정상운영을 위해 담당 공무원 교대근무와 민원업무 처리근무명령을 내린 뒤 이를 거부하는 공무원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에 징계조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