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강도상해와 강도치상의 형량 하한선을 '5년 이상´으로 낮추는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도상해와 강도치상의 경우 현재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돼 있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판사의 판단에 따라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양 의원은 "단순 절도범이 체포과정에서 사소한 폭행을 저지른 경우 처벌만이 능사가 아님에도, 현행법상 일반 강도상해범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며 "형량 하한선을 낮추면 형벌의 적정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