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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선처사유 제조기" 정치인 솜방망이 처벌 논란

정성엽

입력 : 2004.11.0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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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정치인 수사, 시작은 거창한데 끝은 흐지부지되는 모습 많이 보셨을 줄로 압니다. 이렇게 솜방망이로만 때리는 법원을 참여연대가 '선처사유를 만들어내는 기계'라고 꼬집었습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참여연대는 이를 황당무계형 선처로 규정했습니다.

중요 직책에 있었으니 엄벌을 해야하는데도 법원이 거꾸로 선처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당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영일 전 의원에 대한 선처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참여연대는 밝혔습니다.

신경식 전 의원의 경우입니다.

신 전 의원은 친밀한 관계를 맺어 온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습니다.

또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도 주는 돈을 받았을 뿐이라는 이유로 선처됐다고 참여연대는 밝혔습니다.

서정우 변호사의 경우,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돈을 받은 점이 선처 사유였습니다.

[박근용 간사/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법원은 스스로 자기들이 선처를 해 준다고 내세운 이유가 합리적이고 국민에게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한번 반성을 해 봐야 합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그러나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열린우리당 이상수 전 의원은 인생역전형으로 분류됐습니다.

특정인들에게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관대한 처벌이 계속된다면, 법원의 신뢰는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