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은 남성의 신체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남성협의회 이모 회장이 1일 오후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남성 협사입건 수가 2천350여명에 이르는 등 남성의 신체의 자유와 생존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진정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진정서에서 "성의 가치는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국가공권력이 개입하여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이들 법률을 폐지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남성협의회 이 회장 등 3명은 지난해 1월 성 대결을 조장하는 여성부의 설치 근거가 된 정부조직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