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과 과표구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사업용 토지는 실제
사업에 사용되는 빌딩, 상가, 주차장에 딸린 토지가 과세대상이 되며 세율은 현재 0.3~2%로 아래쪽이 높고 위쪽이 낮아 과표구간을 넓히면서
세율을 낮추는 방안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나대지는 현행 0.2~5%의 세율을 기초세율과 종부세율로 나누어 각각 기초
지자체와 국가가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주택은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나눠 부과되는 세금을 국세청의 기준시가로 통일해 1차는 기초 지자체에서 기초세율과 과세하고 2차는 종부세율을 마련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은 과표가 급격히 올라감에 따라 내년에는 과표의 50%만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가 없기 때문에 연내에 건설교통부가 공시지가 산정방식을 준용해 과표를 마련하기로 했다.
고가주택은 1주택만 보유하고 있더라도 일정 금액이 넘으면 종부세를 부과한다는데 당정이 합의했다고 이 실장은 밝혔다.
사업용건물은 경제활동에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행 0.3%의 재산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종부세 부과대상자는 주택과 나대지, 사업용토지 등을 모두 합쳐 전국적으로 5만~10만명으로 하기로 정부가 발표했으나 정확한 과세대상은 내년 세수증가율과 세율, 과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기로 했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은 현재 각각 2.2%와 3.6%에서 거래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인하된다.
이종규 실장은 "주택은 내년 기준시가가 적용되면 과표가 60% 가량 오른다"면서 "과표상승으로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세율을 낮추고 과표구간을 적절하게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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