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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BC홀딩스, 'card' 도메인 분쟁 승소

이종훈

입력 : 2004.11.01 15:37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hsbc card.com'이라는 도메인을 등록해 영국계 금융회사 HSBC홀딩스와 도메인 소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최모씨가 HSBC측을 상대로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도메인과 관련된 권리나 이익을 주장할 만큼 관련된 사업을 준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 2000년 말부터 HSBC 홀딩스와 도메인 소유권 분쟁을 겪어오다 도메인 이전 결정명령이 내려져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