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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미국에 식품 부칠때 사전신고해야

박수언

입력 : 2004.11.01 14:18


오는 8일부터 미국에 있는 친지에게 포장김치, 라면 등 가공식품을 부칠 때 미국 식품의약국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정부는 '바이오 테러리즘 대응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식품을 부칠 때는 오는 8일 부터 반드시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이 식품을 사서 미국에 있는 친지에게 우편을 통해 직접 부칠 경우에도 FDA 웹사이트의 사전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홈쇼핑 등을 통해 김치를 사서 배송지를 해외 친지의 집으로 하는 방식으로 보낼 경우에는 사전 신고가 필요하니 주의해 줄것을 미국 정부는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집에서 손수 만든 자연상태의 식품을 부칠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