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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연말까지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

고철종

입력 : 2004.11.0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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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국세청은 1가구 1주택자나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집 1채에 한해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가 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올 연말까지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