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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과 동반자살 시도한 아버지 실형

권태훈

입력 : 2004.11.01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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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과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홀로 목숨을 건진 47살 염모씨에 대해 법원이 자살방조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허황된 꿈을 꾸며 살아가는 딸을 깨우치기는 커녕 딸과 함께 주식투자와 복권구입에 거액을 낭비해 결과적으로 딸의 자살을 방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염씨는 지난 9월 딸의 퇴직금 5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에 나섰다가 재산을 모두 잃게 되자 딸과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했지만 혼자만 목숨을 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