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자기 회사 상품에 외국업체 상표를 붙여 판 혐의로 모 코스닥등록업체 대표 김모씨와 회사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0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자기 회사에서 만든 소화기 분말 4만8천kg을 이탈리아 S사 제품 상표를 표시해 거래처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또 작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S사 제품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표시해, 소화기 분말 17만2천여kg을 거래처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