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 12명은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 의무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대리운전업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새 법안은 대리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대리운전자들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대리운전자 자격요건을 제1종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1년 이상의 운전경력과 대리운전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제한했습니다.
정의화 의원은 "대리운전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