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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장질환 병역비리' 실형 선고

이종훈

입력 : 2004.10.31 07:25

프로야구 선수 박모씨에 대해 징역 8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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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병역비리 사범에 대해 첫 실형선고를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신장질환이 있는 것처럼 속여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박모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역을 수행한 다른 선수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병역법상 징역 1년 6월 이상은 군복무가 면제되며, 그 미만은 추가로 보충역 복무를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