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나라 EEZ 즉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270t급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해
제주항으로 예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국어선은
어제 오후 3시 반쯤
우리나라 EEZ를 5마일 침범한
남제주군 표선면 남동쪽
38마일 해상에서 조업하다
조업일지 어획량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됐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EEZ법 위반 내용을 조사한 뒤
선장을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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