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현재 20세이던 음주 허용연령을
21세로 올리는 조치를 내렸다고
미군 전문지 성조지가 보도했습니다.
성조지는
21세 이하 주한미군은 물론
가족과 군무원 등이
영내외에서 음주를 하다 적발되면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처벌 받거나
기존에 받던 각종 혜택이 취소된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음주로 인한 각종 범죄와 사고를 줄이기 위해 주한미군이 음주 연령을 1살 올렸다며
다음달 1일부터 새 제도를 실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주한미군측은
20세이하 젊은층에서 음주와 관련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음주관련사고가 줄어들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