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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빈 동의없이 영화계약, 기획사 대표 기소

이종훈

입력 : 2004.10.30 15:25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배우 원빈씨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영화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연예기획사 대표 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원빈씨가 한 영화에 출연하기로 한다는 계약서를 원빈씨의 동의없이 작성한 뒤 영화사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