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 부동산이나 골프장 회원권을 취득하는 등 불법 외환거래를 한 기업과 개인들에 대해 무더기로 제재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기업 77곳과 개인 89명에 대해 1개월에서 1년까지 외국환거래 정지, 해외직접투자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금감위는 특히 이들과는 별도로 증여성 송금 등을 통한 불법 외화유출이나 탈세 가능성이 높은 기업 56곳과 개인 2백61명의 명단을 국세청과 관세청에 통보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기업 2곳과 개인 13명은 검찰에도 명단이 통보돼 수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