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참여연대가 "국회 예비비와 위원회 활동비 지출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국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0년 국회에 전년도 예비비와 활동비 지출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국회가 일부만을 공개하자 소송을 내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