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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고용사업장 7할이 체불 등 법위반

김유석

입력 : 2004.10.2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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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점과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 10곳중에 7곳 가량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여름방학기간 동안에 편의점과 주유소 등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 392곳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지도 점검을 벌인 결과, 71%인 278곳에서 617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사항별로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1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임금체불, 야업금지 위반 등의 순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