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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마흔이 넘은 사람도 과태료만 내면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서 불법체류자들이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40대 중반의 중국동포 김 모씨와 유 모씨.
91년부터 불법체류해왔으나 지난 2000년 너무나 쉽게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65살 이모씨에게 8백만원을 주고 이씨의 동생으로 출생신고하자 바로 한국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모씨/피의자
: 내 동생들인데 잃어버렸다가 이렇게 찾았다. (출생신고) 해주십시오 하니까 받아주시더라고요. 쉽게.]
손쉽게 8백만원을 번 이 씨는 이듬해 6월에는 중국동포 27살 이 모씨 두 명으로부터 2천4백만원을 받고 잃어버린 아들 쌍둥이라며 출생신고했습니다.
출생신고를 마친 이들은 보름뒤 동사무소로 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법적인 한국인이 됐습니다.
[최규설/성북구청 호적계 주임
: 민원인께서 출생증명서를 갖춰오시고 증인까지 같이 나오면 구청에서는 다른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경찰은 네 명을 가족으로 출생신고한 이씨를 구속하고 중국동포 2명은 중국으로 보냈으며 남은 2명도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성장
과정에 대한 확인은 물론이고 가족임을 확인할수 있는 DNA 검사
등 뒤늦은 출생신고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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