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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헌법재판소법을 고쳐서 재판관 구성을 새롭게 하는 등 헌재를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과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법 개정 움직임은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중심이 돼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국회 인사청문회제
확대.
헌재소장과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뿐 아니라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지명하는 나머지 재판관 5명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송영길/열린우리당
의원
: 국민과 언론, 그리고 국회가 한번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일부 법학자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본격적으로 제기했습니다.
3명에 불과한 국회추천 몫을 확대하고 재판관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국회와 국민에 의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경주/인하대 헌법학 교수 :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민주적 통제하에 묶어둘 것인가, 이를 위한 다양한 구성의 방법들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될 시점이 아닌가...]
헌법재판관들은 언급 자체를 피했지만 법조계에선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경/헌법재판관 :
할 말 없습니다.]
[박준선/변호사 :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그리고 헌법수호라는 헌재 본연의 기능이 훼손될까 우려된다.]
심판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재판관 구성 문제로까지 이어지면서 헌재의 부담과 우려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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